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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실수령액은?좋은 정보 2020. 3. 30. 14:27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좀 더 퀄리티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기준 연봉 2400만 원(월 200만 원),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년간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얼마정도의 월 실수령액을 받게 될까요?
답: 연봉 2400만원 기준 총 수령액은 1350만 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봉 3600만 원 기준은 1540만 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총수령액의 75%만 지급받습니다.
각각 10,125,000원(월 843,750원),11,475,000원(월 956,250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전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기준액
육아휴직일~첫 3개월
(통상임금 * 80%)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 50%)
합계
통상임금 2400만 원
(월급 200만 원)
150만 * 3개월=450만
(월급 200만*80%=16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적용)
100만 * 9개월=900만
(월급 200만 * 50%)
1350만 원
통상임금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
150만 * 3개월=450만
(상한액 150만 원 적용)
120만 * 9개월=1080만
(상한액 120만 원 적용)
153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 150만, 월 하한액 70만),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5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120만, 월 하한액 70만).
문제는, 위에 언급한 80%, 50%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수령받으면 좋겠지만,
위에 계산된 합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통상임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월차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의 임금명세서를 참고하시고 각 회사 보수 담당에게 물어보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 2400만 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 1350만 원의 75%인 10,125,000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하고,
나머지 25%인 3,375,000원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일시로 지급받습니다.
연봉 3600만 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 1530만 원의 75%인 11,475,000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하고,
나머지 25%인 3,825,000원은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일시로 지급받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답: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회사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서 회사에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우편의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 이후는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 신청, 기간을 한 번에 모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가능하면 꼭 사용하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자입니다.)
물론,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의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적용받습니다만, 최초 3개월의 혜택이 너무 짱짱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의 월 기댓값이 첫 3개월에 월 120만 원 수준에다가 그마저도 사후에 25%를 지급받아 100만 원 미만의 값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 아빠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월급여가 250만원이상 받는다면, 250만원 전액을 휴직급여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이어가는 것보다 엄마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무렵 아빠가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3개월만 육아휴직 해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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